비자 없이 한국서 15년 일한 중국동포…법원 "배려 필요" 선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선고유예…"생계유지 목적이었고 아무 해악 없었다"
비자 없이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불법체류한 50대 중국동포가 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배려가 필요하다"며 선처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최모(57)씨에게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2000년 기술연수 비자(D-3-1)를 받고 입국한 최씨는 2004년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8년까지 한국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했다.그러던 중 최씨는 2011년 친형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자기 사진을 붙인 뒤 인력사무소에 이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적발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에서 "이혼 후 실의에 빠졌고, 자진신고하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정책이 한국에 있어 충분히 적법하게 체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최씨가 알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다만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달리 아무런 해악을 초래한 바 없어 비난 가능성이 없으며, 20년가량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해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최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