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불법 '방쪼개기'…국토부, 지자체에 단속 공문

대학가에서 다른 지역 확산…영세민 주거환경 악화 요인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방쪼개기는 기존에는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 국토교통부는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속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10일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쪼개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최근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시·주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이때 일부 지자체가 방쪼개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방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아직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건수는 작년 9월말 기준으로 635건에 달한다.

위반건축물 건수는 2015년 304건에서 2016년 389건, 2017년 509건에 이어 2018년 604건으로 600건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서울시는 방쪼개기를 한 건물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정을 지시하지만 건물주들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쪼개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015년 16억2천900만원에서 2018년 21억2천100만원으로 30.2% 올랐으나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천700만원에서 3억7천2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서울 구별로 방쪼개기 불법 건물 건수가 많은 곳은 대학촌 근처이면서 다가구·다세대가 많은 동작구(86건), 서대문구(76), 관악구(48건) 등이었다.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4구의 경우 송파구(74건), 강남구(51건), 서초구(36건), 강동구(27건) 등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장 업무협의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방쪼개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시정 조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한으로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최고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 2회로 늘리면 기존보다 4배가량 이행강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

건축법상 영리목적 위반 건축물에는 5가구 이상 주택 세대수를 늘린 불법 방쪼개기도 포함돼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방쪼개기를 하면 5가구는 훌쩍 넘겨 세대수를 늘리기에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의 불법 방쪼개기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표] 최근 5년 방쪼개기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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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 누계 │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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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304 │ 16억2천900만원 │ 8천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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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389 │ 13억6천600만원 │ 9천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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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509 │ 18억5천300만원 │ 2억9천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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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604 │ 21억2천100만원 │ 3억7천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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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9월) │ 635 │ 7억3천900만원 │ 1억8천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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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