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천 수용 우한 교민 173명, 의심 증세 없으면 15일 '귀가'

3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이 격리 수용된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경찰이 경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0일 진천 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 173명이 잠복기(14일)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 일괄 격리 해제해 귀가시킨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입소한 156명은 물론 같은 전세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1, 2일 뒤늦게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7명도 해당된다.행안부는 추가 입소한 17명의 교민도 귀국일 기준으로 잠복기를 계산, 오는 14일까지 의심 증세가 없으면 '무증상자'인 것으로 본다. 물론 14일 이전에 의심 증세가 나타나는 교민은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입소자들도 이달 14일이면 잠복기를 무사히 보낸 것"이라며 "진천 인재개발원에서 14일을 완전히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격리 해제된 이후 우한 교민들의 거취에 대해 이 관계자는 "1차 귀국한 700명 가운데 재일교포 1명을 제외한 모든 교민은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일교포는 본인이 원하면 일본으로 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행안부는 15일 격리 생활을 마친 우한 교민들을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의 거점까지 버스로 이송할 계획이다. 교민들은 버스 9대에 나눠 탈 예정이다. 호명된 교민 1명이 버스에 탈 때까지 나머지 교민들은 방 안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탑승 과정에 교민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버스 안에서도 2개 좌석당 1명씩 착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고자 자가 이동수단 이용은 불가하다. 권역별로 이동한 교민은 지정된 버스터미널 또는 기차역에서 하차하고, 이곳부터는 스스로 거주지까지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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