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비운동 안 시킨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책임"
입력
수정
지면A29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제대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아 운동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김병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하면서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낀 A씨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며 “PT를 지도하는 B씨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10일 김병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하면서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낀 A씨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며 “PT를 지도하는 B씨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