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전역'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성별정정 허가

군인권센터 "법원 결정 환영…인사소청서 국방부 논리 지켜볼 것"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10일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최근 성전환한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언급하며 육군본부 측을 비판했다.

센터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소수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대 입학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학칙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거나 '가짜 장애인' 등의 비유까지 들먹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육군도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을 앞세워 변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다가올 국방부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