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는 콜택시" 위법…이재웅 "혁신 꿈꾸는 사회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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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이재웅 변호인 "그간 발전시켜온 알고리즘·데이터 사장될 것" 무죄 호소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 말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헷갈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 역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된다.
25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맞선다.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재웅 변호인 "그간 발전시켜온 알고리즘·데이터 사장될 것" 무죄 호소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 말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헷갈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 역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된다.
25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맞선다.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