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하라"…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 사장실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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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정년연장"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0일 대구 신서동 본사 사장실을 기습 점거한 뒤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한 명도 빠짐없이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다.
가스공사 "원칙대로···특혜는 안돼"
민주노총 산하 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소속 노조원 90여명은 이날 본사 사장실을 점거한 뒤 “본사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다.노조는 “가스공사가 해고자 없이 직접 고용을 확정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서울 청와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지침이 각 기관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2년 반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가스공사 측은 원칙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파업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가스공사는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의 경우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 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최장 65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서도 전환채용을 통해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 고용된다면 내부 규정에 따른 정년(만 60세)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작년 말 기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공공기관 중 자회사 전환 방식을 채택한 곳은 66.9%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좁힐 경우 이 비율이 81.8%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1200여명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