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 유튜버 "범법행위 아니다" 논란…오늘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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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 없었다""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감염자 행세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20대 유튜버 A씨가 올린 '구속영장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영상에서 A씨가 하는 말이다.이 영상은 A씨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과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11일 열린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A 씨가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중반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조롱하고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견찰(개와 경찰 합성어)로 표현하고 있다.
A 씨는 '왜 반성을 하지 않느냐'는 질타에 "이런 상황에 웃으면 안 되는데 반성하는 중입니다"고 말했다. 또 "전 장애인입니다. 제발 그만 좀 악플 다세요"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자신의 행위에 대해 '범법행위가 아니다'며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영상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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