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공약 '사법개혁' 정조준[이슈+]

靑 선거개입 청문회 등 사법정의 7대 공약 발표
사법정의 핵심은 '탈정치화' "국민요구 부응해야"
"총선 뒤 21대 국회서 범야권 '정책' 연대 추진"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9일 국민당(가칭)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사법개혁'을 정조준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법 개정' '추미애 장관 탄핵' 등을 포함한 사실상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사법정의 7대 실천방안'을 내세웠다.

안 위원장이 밝힌 7대 개혁 과제는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적인 영역 수사를 위한 경칠 및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 개입 강력 처벌 △선거개입 의혹 靑 청문회 및 추미애 장관 탄핵이다.

그는 먼저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공수처장 임명절차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고,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를 주장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하겠다"면서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도 함께 공약했다.

그는 특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현행보다 3배 이상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청문회와 추미애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의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없다"면서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과 청와대 청문회의 시기를 '21대 총선 이후'로 못박았다.

총선 이후 범야권과의 '정책적(反文) 연대'를 통해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에서는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도 총선 후 범야권 정책 연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반문 성향 유권자들을 흡수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