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신규 R&D 지원 실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등 기술규제를 통과해야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돕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기술 규제는 안전, 환경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기준을 넘도록 하는 기술 기준이나 적합성 평가 등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기술개발, 제품 생산, 판매 등 상품 출시 과정별로 필요한 인증 취득 등을 도와 중소기업 제품이 빠르게 사업화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두 단계로 나눠 기업을 선정한다. 첫번째 단계에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등 시험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규제대응 기획 보고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과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이후 '국민 평가단'이 기술개발 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은 기술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이 선정한 기술개발 지원 기업에는 기술개발 자금을 2년동안 5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시험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개발 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바이오 환경 등 시험·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분야의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규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며 "중복되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기술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