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테마주 관련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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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신종 코로나 관련 테마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일부 신종 코로나 테마주의 주가는 급등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당 테마주 관련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는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실제 신종 코로나 테마주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신종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2주간 57.22% 급등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7.00%, 7.12% 오른 것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인 상승세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해 대응방안으로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와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서는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최근 20여 종목에 대하여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했다.
투자자 유의사항도 전했다.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고,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의 추종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풍문을 전달하거나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위는 이날 '신종 코로나 관련 테마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일부 신종 코로나 테마주의 주가는 급등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당 테마주 관련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는 만큼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실제 신종 코로나 테마주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신종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2주간 57.22% 급등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7.00%, 7.12% 오른 것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인 상승세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해 대응방안으로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와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서는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최근 20여 종목에 대하여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했다.
투자자 유의사항도 전했다.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고,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의 추종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풍문을 전달하거나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