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논의할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민원이 판쳐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4월 총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지역 이해가 걸린 법률의 제·개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심’을 앞세워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다(한경 2월 12일자 A6면).

충청남도 의회는 도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경남 창원, 경기 수원 용인 고양 등은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법 통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전라북도는 공공의과대학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도내 설립을 위해 사방으로 뛰고 있다.지자체로서는 어떻게든 국회를 통해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움직여 ‘표’와 민원을 맞바꾸고 싶은 유혹도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을 ‘지역 민원 해결사’쯤으로 여긴다는 얘기다. 국회의원과 유권자들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의정활동 보고서가 국회의원이 유치한 지역사업 목록과 끌어온 예산 등으로 자랑스럽게 채워지는 것은 그래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 사업을 하라고 국회에 파견된 사람이 아니다. 지역 대표로 국가 사무를 보는 정치인이다. 이는 헌법 46조2항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 민원 처리는 자칫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 권리나 이익 취득 및 그 알선을 금지한 헌법 46조3항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런데도 많은 유권자가 국가보다는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을 뽑는다. 후보자 역시 지역 민원 처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요구한다. 일종의 ‘매표’ 행위로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국정을 논할 정치인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와는 다르다.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지역발전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모를까 특정 지역 민원이 판을 쳐서는 안 된다. 유권자부터 바뀌어야 한다. 당장 4월 선거부터 제대로 된 ‘나라 일꾼’을 뽑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