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너무 무겁다" 항소…아내·딸 사망케 한 가장,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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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가장 이모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데 대해 12일 재판부가 징역 30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저항도 하지 못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집에서 아내(56)와 딸(29)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그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먼저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머물러 있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저항도 하지 못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집에서 아내(56)와 딸(29)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그는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먼저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비명을 듣고 다른 방에서 나온 딸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 후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머물러 있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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