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만남 원해요" 미성년 성매매시킨 20대 2명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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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8년 9월9일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만난 B양(15)을 차에 태운 뒤 인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이 일(성매매)은 불법이 아니고 경찰에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B양의 사진과 함께 '인천 조건만남 원해요'라는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8년 9월9일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만난 B양(15)을 차에 태운 뒤 인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이 일(성매매)은 불법이 아니고 경찰에 잡혀도 '호기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B양의 사진과 함께 '인천 조건만남 원해요'라는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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