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추가 승인…"검사 가능물량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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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시약 1개 제품이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시약은 2개로 늘어났다.이 제품은 씨젠이 개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으로 시약에 대해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심의한 결과 1개 제품이 추가로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며 "이로 인해 시약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새 시약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코로나19 검사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대형병원 38곳, 수탁검사기관 8곳이며, 하루에 최대 5천건가량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새 시약이 의료기관으로 공급되면 검사 가능 물량은 현재보다 2배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으로 우려돼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시약은 2개로 늘어났다.이 제품은 씨젠이 개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으로 시약에 대해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심의한 결과 1개 제품이 추가로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며 "이로 인해 시약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새 시약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코로나19 검사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대형병원 38곳, 수탁검사기관 8곳이며, 하루에 최대 5천건가량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새 시약이 의료기관으로 공급되면 검사 가능 물량은 현재보다 2배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으로 우려돼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