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폐쇄 요구' 현수막 철거에 대전 반핵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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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불법 현수막 민원 제기에 따른 적법 조치"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폐쇄 요구' 현수막을 관할 구청이 철거해 현수막을 내건 반핵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는 지난 8∼9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일대에 '원자력연 폐쇄', '원자력연 연구 중단'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 40여개를 게시했다.
최근 원자력연 내 자연증발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이 방출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현수막은 관할 유성구에 의해 11일 모두 철거됐다.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는 12일 "답답한 주민들이 현수막을 통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주민 고통은 신경 쓰지 않고 불법 운운하며 현수막을 철거한 유성구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는 현수막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불법 현수막 처리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20건 넘게 들어왔다"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철거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 원자력연 내 자연증발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이 방출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현수막은 관할 유성구에 의해 11일 모두 철거됐다. 핵재처리실험저지 30㎞연대는 12일 "답답한 주민들이 현수막을 통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주민 고통은 신경 쓰지 않고 불법 운운하며 현수막을 철거한 유성구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는 현수막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불법 현수막 처리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20건 넘게 들어왔다"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철거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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