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현의 '울산사건'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 기각

"법적으로 '피해자 자격' 없다…직접 피해자는 국가"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법원이 사건 관계인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했다.김 전 시장의 신청을 대리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오후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김 전 시장에게 법적인 '피해자 자격'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당한 '국가'이지 김 전 시장 등이 아니라는 취지라는 것이다.곽 의원은 "이 사건은 김 전 시장이 누려야 할 공정한 선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 것으로, 피해 당사자는 개인과 국가 모두"라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골자다.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공소장 공개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거부하면서 야당의 격한 반발을 샀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곽 의원을 통해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재판장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4용지 7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