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선출 유권해석요청 잇따라…선관위, 전략공천 원천 불허방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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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20%' 당헌 개정 불가피에 민주 "유권해석 결과 보고 필요한 조치"
만18세 유권자 별도 표심 조사는 불가…제도·기술적 한계 존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이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지난달 16일 선관위에 당 대표가 선거 전략을 고려해 비례대표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민주당 당헌 90조 3항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밖에 민주당은 ▲ 당헌 90조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의 개정 선거법에 따른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 부합 여부 ▲ 개성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서면 제출 기한 ▲ 후보자 명부에 첨부해야 할 증명자료 범위에 대한 선관위 가이드 마련 여부 등을 문의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이 정해졌다. 선관위는 아직 민주당 질의에 대한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만큼, 일부라 할지라도 전략공천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총선 후보자 등록에 앞서 당헌 개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우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단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헌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관위 유권해석을 기다려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 전부터 개정 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실행을 할 것"이라며 "기술적 문제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내부적 절차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구한 상태다.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명부 일부를 할당하기로 한 선출방침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정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만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유권자가 된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한 별도 여론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13일부터 여론조사기관은 만 18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이들에 대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만 18세는 20대로 분류돼 따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 18∼19세는 20대로 분류돼 가상번호가 제공된다"며 "10대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 필요성이 더 부각되면 규칙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상 만 18세만 특정해서 추출하는 데 기술적 한계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만18세 유권자 별도 표심 조사는 불가…제도·기술적 한계 존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이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지난달 16일 선관위에 당 대표가 선거 전략을 고려해 비례대표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민주당 당헌 90조 3항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밖에 민주당은 ▲ 당헌 90조에 따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의 개정 선거법에 따른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 부합 여부 ▲ 개성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서면 제출 기한 ▲ 후보자 명부에 첨부해야 할 증명자료 범위에 대한 선관위 가이드 마련 여부 등을 문의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이 정해졌다. 선관위는 아직 민주당 질의에 대한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만큼, 일부라 할지라도 전략공천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총선 후보자 등록에 앞서 당헌 개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우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단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헌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관위 유권해석을 기다려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 전부터 개정 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실행을 할 것"이라며 "기술적 문제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내부적 절차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구한 상태다.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명부 일부를 할당하기로 한 선출방침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정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만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새롭게 유권자가 된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한 별도 여론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13일부터 여론조사기관은 만 18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이들에 대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만 18세는 20대로 분류돼 따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만 18∼19세는 20대로 분류돼 가상번호가 제공된다"며 "10대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 필요성이 더 부각되면 규칙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상 만 18세만 특정해서 추출하는 데 기술적 한계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