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본검찰, 수사-기소검사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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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수사-기소 분리 참고사례로 일본제도 거론
日, 공판검사가 수사검사 견제하는 '총괄심사검찰관' 운용
특수부 전횡·오류 막는 '레드팀' 역할…수사-기소 분리는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론한 일본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 장관은 11일 서울고검 기자단과의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배석자인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본에서도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며 특수부가 있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방검찰청에서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조 국장은 "특수부가 하는 대규모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진행중인 사건을 심사해서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이라며 "일본에서도 수사-기소 주체를 한사람이 했을 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일본이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함으로써 무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과 조 국장은 일본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분리의 '참고 사례'로 일본 제도를 거론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어떻게 도입됐으며 어떤 제도일까?
제도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사카지검 특수부 수사검사의 증거 조작 사건을 계기로 검찰, 특히 '무소불위'로 불리는 특수부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찰 차원에서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증거조작 사건 때문에 물러난 검찰총장의 후임이었던 가사마 하루오(笠間治雄) 당시 총장은 2011년 2월 강연에서 특수부에 대해 "기소의 권한을 다른 곳에 주자는 견해도 있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검사가) 자기가 수사해 스스로 기소하면 폭주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후 특수부 개혁 방안으로 일본 검찰이 내놓은 것이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다. 2014년 6월 일본 최고검찰청(한국의 대검찰청 격)이 작성한 문서 '검찰 개혁 3년의 노력'에 따르면 이 제도는 검찰의 '수평적 견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 특수부가 대규모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판부 또는 특별공판부에 소속된 검사 중 총괄심사검찰관을 지명하게 돼 있다.
지명된 총괄심사검찰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정리·분석한 후 수사 주임검사와는 다른 입장에 서서, 변호인의 시각까지 견지한 채 수사에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심사한다.
그런 뒤 해당 심사 결과에 입각해 수사 주임검사에게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결재자가 사건의 문제점을 적확히 파악해 기소, 불기소 등의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결재자리에 동석해 수사로 파악한 사실관계나 법령해석상 문제점 유무에 대해 의견을 내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심사검찰관은 또 사건이 기소되면 원칙상 해당 사건의 공판 주임검사를 맡게 된다.
즉, 공판 담당 검사를 특수부 수사 검사의 '검열관'으로 삼아 적법한 수사를 하는지 확인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기는 것이 일본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의 요지다.
총괄심사검찰관이 직접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본 제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아니다.
수사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기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검사에 대한 수평적 견제 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어차피 수사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판에 임할 공판검사에게 총괄심사검찰관을 맡김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상세히 파악해 공판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또 총괄심사검찰관으로선 자신이 공소유지(유죄를 받아내는 일)를 해야 할 사건에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차원의 '실수'를 예방하는 한편, 잘못 기소된 사건의 '뒤처리'를 맡는 고통을 피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일본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까지 시야에 넣고 고민한 끝에 도입한 '타협책'이자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추장관이 언급한 수사와 기소 주체의 분리와는 거리가 있으며, 제도 마련의 주체가 검찰 외부가 아닌 '내부'라는 점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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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판검사가 수사검사 견제하는 '총괄심사검찰관' 운용
특수부 전횡·오류 막는 '레드팀' 역할…수사-기소 분리는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론한 일본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추 장관은 11일 서울고검 기자단과의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배석자인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본에서도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며 특수부가 있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방검찰청에서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조 국장은 "특수부가 하는 대규모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진행중인 사건을 심사해서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이라며 "일본에서도 수사-기소 주체를 한사람이 했을 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일본이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함으로써 무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과 조 국장은 일본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분리의 '참고 사례'로 일본 제도를 거론했다.
그렇다면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어떻게 도입됐으며 어떤 제도일까?
제도의 발단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사카지검 특수부 수사검사의 증거 조작 사건을 계기로 검찰, 특히 '무소불위'로 불리는 특수부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찰 차원에서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증거조작 사건 때문에 물러난 검찰총장의 후임이었던 가사마 하루오(笠間治雄) 당시 총장은 2011년 2월 강연에서 특수부에 대해 "기소의 권한을 다른 곳에 주자는 견해도 있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검사가) 자기가 수사해 스스로 기소하면 폭주하기 쉽다"고 말했다.
이후 특수부 개혁 방안으로 일본 검찰이 내놓은 것이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다. 2014년 6월 일본 최고검찰청(한국의 대검찰청 격)이 작성한 문서 '검찰 개혁 3년의 노력'에 따르면 이 제도는 검찰의 '수평적 견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 특수부가 대규모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공판부 또는 특별공판부에 소속된 검사 중 총괄심사검찰관을 지명하게 돼 있다.
지명된 총괄심사검찰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정리·분석한 후 수사 주임검사와는 다른 입장에 서서, 변호인의 시각까지 견지한 채 수사에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심사한다.
그런 뒤 해당 심사 결과에 입각해 수사 주임검사에게 필요한 의견을 밝히고, 결재자가 사건의 문제점을 적확히 파악해 기소, 불기소 등의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결재자리에 동석해 수사로 파악한 사실관계나 법령해석상 문제점 유무에 대해 의견을 내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심사검찰관은 또 사건이 기소되면 원칙상 해당 사건의 공판 주임검사를 맡게 된다.
즉, 공판 담당 검사를 특수부 수사 검사의 '검열관'으로 삼아 적법한 수사를 하는지 확인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기는 것이 일본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의 요지다.
총괄심사검찰관이 직접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본 제도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아니다.
수사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기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검사에 대한 수평적 견제 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어차피 수사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판에 임할 공판검사에게 총괄심사검찰관을 맡김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상세히 파악해 공판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또 총괄심사검찰관으로선 자신이 공소유지(유죄를 받아내는 일)를 해야 할 사건에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차원의 '실수'를 예방하는 한편, 잘못 기소된 사건의 '뒤처리'를 맡는 고통을 피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일본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까지 시야에 넣고 고민한 끝에 도입한 '타협책'이자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추장관이 언급한 수사와 기소 주체의 분리와는 거리가 있으며, 제도 마련의 주체가 검찰 외부가 아닌 '내부'라는 점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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