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추징금 122억원
입력
수정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한 이씨 등은 2014년 12~2016년 9월 증권 방송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한 이씨 등은 2014년 12~2016년 9월 증권 방송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