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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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2년, 징역 1년 각각 구형
양승태 재판 결과에도 영향 미칠 듯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구속시킨 인물
![성창호 판사.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2/02.18819877.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보고가 당시 사법행정상 근거를 두고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였으며, 기관 내부 보고행위인 데다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법관에 대해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공범 관계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선고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다.성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여권에서는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기소되자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