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점검 결과 발표...402개사 중 392개사가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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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상장회사들을 상대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에 응한 402개사 중 392개사(97.5%)가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중간 점검 당시 41.6%만 양호 판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4달 사이 양호 비율이 50%포인트 이상 늘어난 셈이다. 13일 법무부는 기업들의 감사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감사위를 설치해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법무부가 올 1월 기준 대상기업 425곳을 점검한 결과 조사에 응한 기업 402곳 가운데 10개사(2.4%) 정도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중간점검 당시엔 425개사 중 346개사가 답변했으며, 이 가운데 202개사(58.4%)가 '추가 검토 필요'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답변이 애매했던 걸 저희가 추가질의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양호 비율이 늘어났다"며 "가령 경영대학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해당 교수가 회계·재무 전문가가 맞는지 아니면 인사관리 등 다른 전공자인지 등을 확인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모호성을 없애고자 감사위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상법 시행령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삭제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지난해 10월 중간 점검 당시 41.6%만 양호 판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할 때, 4달 사이 양호 비율이 50%포인트 이상 늘어난 셈이다. 13일 법무부는 기업들의 감사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감사위를 설치해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법무부가 올 1월 기준 대상기업 425곳을 점검한 결과 조사에 응한 기업 402곳 가운데 10개사(2.4%) 정도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중간점검 당시엔 425개사 중 346개사가 답변했으며, 이 가운데 202개사(58.4%)가 '추가 검토 필요'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답변이 애매했던 걸 저희가 추가질의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양호 비율이 늘어났다"며 "가령 경영대학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경우, 해당 교수가 회계·재무 전문가가 맞는지 아니면 인사관리 등 다른 전공자인지 등을 확인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모호성을 없애고자 감사위의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지배구조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상법 시행령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삭제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