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온 국민 나서 윤석열 지켜야…사법시험 부활 시킬 것"

"윤석열, 검찰공직자로서 책무 성실히 수행"
"청탁·고용 세습으로 취업 시 채용 취소"
지역구 세습 금지 방안도 추진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13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의동·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울산시장 관권선거,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드시 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불러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돼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도 밝혔다. 그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열정페이' 근절도 공약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씨의 공천 신청을 놓고 일었던 지역구 세습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하면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