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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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강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원심이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 대해선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주관적이거나 부담감·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 강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원심이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 대해선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주관적이거나 부담감·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