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간업체가 폐지수거 거부 예고만 해도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서울시 일부 민간업체가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면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수거거부 의사를 밝힌 업체들에 대해서도 14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3일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면 실제 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들은 각 민간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폐지 등을 수거해가도록 하고 있다. 단독주택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한다.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민간에 맡겼던 공공주택 폐지 수거를 지자체가 맡거나 지자체가 수거대행업체를 지정하겠다는 의미다.앞서 지난 3일 서울시 아파트의 약 60%(120만 가구)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공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협회'는 폐지에 이물질이 포함돼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수도권 일부 업체가 공공주택 52개 단지(약 1500~2000세대)에 대해 폐지 수거 중단 가능성을 밝혔다. 수도권 공공주택의 약 0.5%에 해당한다.

중국이 2018년부터 환경보호를 이유로 재활용 폐지 수입을 줄이면서 폐지 가격이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골판지 기준 kg당 100원 안팎이었던 폐지 가격은 올 들어 65원 선으로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8년 중국이 비닐,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국내 수거업체들이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해 혼란을 빚은 바 있다.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면 행정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근본적 개선대책도 추진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운반업체 간 폐지 거래 시 별도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는 관행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내달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