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풍선효과 심각 판단…'조정대상지역' 확대한다

수원 팔달·권선·영통구 폭등 장세…용인 수지·기흥도 상승 가팔라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조정지역 지정될 듯…성남 수정구 등도 검토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지난해 정부의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까지 맞물린 수원·용인 일대에는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주간 변동률 기준 0.5∼1%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주 조사에서도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는 폭등세가 연출됐다.지난주 권선구가 1.23%, 영통구 0.95%, 팔달구가 0.96%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수원시 장안구도 지난주 0.63%에서 금주 1.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호재로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1억∼2억원가량 급등한 상태다.여기에 수원 팔달·장안 일대 재개발 사업까지 활기를 띠면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용인 수지·기흥구도 저평가에 대한 인식, 교통 호재에 힘입어 최근 아파트값이 초강세다.
이번주 감정원 조사에서 수지구의 아파트값은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용성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성남시 아파트값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남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0.05%에서 금주 0.02%로 오름폭이 둔화하는 등 수원, 용인에 비해 풍선효과가 두드러지진 않는다.
이 가운데 분당은 12·16대책 이후 약보합세로 돌아서 금주 0.01% 하락했고 중원구도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6%로 상승 전환했지만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둔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도심 재개발 재료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는 지난주 0.27%, 금주 0.10% 오르는 등 두 곳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크고, 일부 갭투자 수요도 감지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들 수도권 남부 과열지역을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