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

정당법상 사무소·당헌·당원 수 등 요건 충족
등록신청 수리 홈페이지에 중앙당 등록 공고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선관위 등록이 정식 허가됐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등록이 정식 허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일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미래한국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당헌, 당원 수 등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다고 판단해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난달 13일 한국당이 내걸었던 명칭인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정당법에 위배된다"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국당은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바꾸고, 대표 자리에 한선교 의원을 추대했다. 황교안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수락했다. 이후 미래한국당 창당 준비는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 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와 조훈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내정자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