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왜 앉냐"며 폭행한 50대男 집유…알고 보니 피해자는 임신부

피해자에 큰 소리로 욕설하며 발길질
당시 피해자는 실제 임신부로 밝혀져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어 집유"
폭행 사건 관련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여성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13일 해당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30살 여성 B 씨에게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 등의 욕설을 했다.

또 B 씨의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 씨는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