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항소심에 어떤 영향 미칠까

대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유죄 실형 확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2년 만에 결론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되며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씨 등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 지사로부터 댓글조작 활동을 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김 지사는 킹크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시연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댓글 관련 온라인 활동을 언급하긴 했지만 ‘선플활동’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가 공범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공범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드루킹' 김동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김씨와 김 지사와의 공범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씨 등이 김경수 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으나,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기존 재판부는 연기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댓글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

◆ 드루킹 초당 2.9회의 공감 비공감 조작으로 국민 여론 조작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집단은 대선 지지율 경합이 치열했던 2017년 4월 한 달간 기계적 장치(킹크랩 프로그램)를 이용해 네이버에서 1초당 2.9회꼴로 총 757만번에 걸쳐 정치기사 6천572건의 댓글 11만7천800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

권은희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분석 결과를 통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선거에 유리한 댓글을 킹크랩 알고리즘으로 선별하고 공감·비공감을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수법을 통해 기사의 상단에 특정 댓글을 노출시키거나, 댓글 공감 수를 상승시켜 특정 기사가 포털 첫 면에 메인 기사로 노출되게 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초당 2.9회의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조작으로 하루 평균 219개의 기사에 3천929개의 댓글을 국민 여론인 것처럼 베스트 댓글로 기사 상단에 노출되게 해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며 "당시 네이버 댓글 정책이 공감·비공감 개수가 많은 댓글이 기사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점을 악용한 조작 범죄"라고 했다.

그는 특히 "판결문 범죄일람표 분석 결과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조작범죄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에 전체 댓글의 55%가 집중됐다. 문 후보를 위해 안 후보 공격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문 후보에게는 긍정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하고, 안 후보에게는 부정 댓글에 공감 클릭을 집중 조작해 특정 후보 죽이기 행태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후보 댓글에 이뤄진 전체 공감·비공감 작업 193만6천620건 중 79%(152만3천248건)는 긍정 댓글에 대한 '공감', 17%(31만8천737건)는 부정 댓글에 대한 '비공감'이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안 후보 댓글에 행해진 작업 242만6천486건의 92.4%(224만3천128건)가 부정 댓글에 대한 '공감'이었다.네티즌들은 드루킹이 댓글조작으로 실형이 확정되자 "드루킹 댓글조작 최대피해자 안철수에게 사과해라",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가장 득 본 사람은 누구인가", "뉴스보면 요즘에도 댓글조작이 비일비재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