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망언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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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씨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주장하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 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2016년 4월 기소됐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 씨는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음에도 북한군으로 오인 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얼굴비교 분석 결과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 씨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5·18 단체 회원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을 면한 데 대해 즉각 반발했다. 반대로 지 씨를 지지하는 보수 단체들은 환호하며 대립했고, 결국 고성이 오가고 서로를 밀치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