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가출청소년과 성관계 40대 男 쇠고랑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첫 만남부터 성적 접촉 시도"
"순수한 호의가 아닌 의도적 접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법원이 가출청소년에게 금전과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4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0대 가출청소년인 A 양에게 돈을 주고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한 뒤 A 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 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채팅 앱을 통해 "계좌에 돈 없으면 용돈을 보내주겠다"면서 A 양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첫날부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묻는 등 처음부터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둘의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도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은 A양이 머물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숙식 제공은 A양에 대한 순수한 호의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출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과거에도 청소년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해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 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