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에 113회 음란 메시지·전화…4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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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다수의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이런 행동을 한 횟수는 약 3개월간 113회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문자가 전송됐고, 전화는 업무 관련 문의를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B씨에게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이런 행동을 한 횟수는 약 3개월간 113회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문자가 전송됐고, 전화는 업무 관련 문의를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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