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에 성관계 폭로 협박한 유흥업소 여성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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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들 "기자들에게 알리겠다"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아나운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일 하고 싶으면 3억 달라"
법원 "피해자와 합의해 집유"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 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 씨와 알게 됐다.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역시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C 씨와의 관계를 알렸다. 이후 B 씨는 C 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 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와 B 씨는 C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는 중이다.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