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국외 반출 지역 문화재 환수 지원' 조례 추진

충북도가 국외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를 환수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충북도의회는 이달 13일 '충북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송미애(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국외 소재 문화재를 조사하는 실태조사단을 둘 수 있으면 환수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태조사단은 사료와 문헌 등 자료를 수집하고 환수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도지사는 국외 소재 문화재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금은 국외 소재 문화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쓰인다.

송 의원은 "문화재 환수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재 보존 관리 및 계승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