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고가주택 보유자 잠실서 6000명 증가…1년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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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수·결정세액 결과
강남3구·마용성 중심 증가…반포서만 58억원 늘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할 만큼 값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7∼2018년 잠실 일대에서만 6천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소재 28개 세무서 가운데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개인) 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잠실세무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는 2만1천340명으로, 전년(1만5천685명)보다 36.1%(5천655명) 증가했다.이는 법인을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17.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평균 대비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잠실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송파구 잠실동·신천동·풍납동·삼전동·방이동·오금동으로, 잠실역과 잠실새내역 주변에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이외에도 남대문(35.8%·242명), 서초(27.8%·2천684명), 영등포(23.1%·1천113명), 삼성(23.0%·4천388명), 성동(20.6%·2천92명), 송파(20.0%·1천124명) 등의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율이 20%를 웃돌았다.
절대 규모가 작아 변동률이 두드러지는 남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하는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가율이 아닌 증가분을 보면 반포(3천117명·14.3%), 역삼(1천891명·18.1%), 강남(1천785명·13.5%)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적지 않은 폭으로 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반면 가장 납부자가 가장 적게 늘어난 지역은 성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9%(3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강동(2.7%·125명), 노원(6.4%·228명), 종로(6.5%·254명), 도봉(7.0%·127명), 중랑(7.8%·116명), 관악(8.6%·262명), 강서(9.8%·477명) 등의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세액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2.1%(약 412억4천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잠실(35.3%·43억4천만원)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용산(29.3%·51억5천만원), 서초(28.4%·30억5천만원), 삼성(27.7%·55억1천만원), 성동(27.2%·26억원), 강남(23.6%·50억3천만원), 반포(22.7%·5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액 절대 규모상으로는 반포(58억4천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 증가분(412억4천만원) 가운데 강남 3구의 비중은 64%에 달했다.
한편 2018년 나대지·잡종지를 비롯한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납부자(개인) 수는 서울에서만 1만5천405명이었다.
이 가운데 반포세무서 관할 거주자가 1천46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삼성과 강남이 각각 1천193명이었다.
같은 해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 납부자는 2천724명이었다.
강남이 43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외에도 200명을 웃도는 지역은 반포(253명), 역삼(250명), 서초(246명), 삼성(243명), 용산(209명)이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개인·법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이 넘을 경우,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넘길 때 부과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은 해당 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통상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2017∼2018년 강남 3구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병원 의원은 "고가주택의 편중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세정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남3구·마용성 중심 증가…반포서만 58억원 늘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할 만큼 값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7∼2018년 잠실 일대에서만 6천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소재 28개 세무서 가운데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개인) 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잠실세무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는 2만1천340명으로, 전년(1만5천685명)보다 36.1%(5천655명) 증가했다.이는 법인을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17.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평균 대비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잠실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송파구 잠실동·신천동·풍납동·삼전동·방이동·오금동으로, 잠실역과 잠실새내역 주변에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이외에도 남대문(35.8%·242명), 서초(27.8%·2천684명), 영등포(23.1%·1천113명), 삼성(23.0%·4천388명), 성동(20.6%·2천92명), 송파(20.0%·1천124명) 등의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율이 20%를 웃돌았다.
절대 규모가 작아 변동률이 두드러지는 남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하는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가율이 아닌 증가분을 보면 반포(3천117명·14.3%), 역삼(1천891명·18.1%), 강남(1천785명·13.5%)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적지 않은 폭으로 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반면 가장 납부자가 가장 적게 늘어난 지역은 성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9%(3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강동(2.7%·125명), 노원(6.4%·228명), 종로(6.5%·254명), 도봉(7.0%·127명), 중랑(7.8%·116명), 관악(8.6%·262명), 강서(9.8%·477명) 등의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세액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2.1%(약 412억4천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잠실(35.3%·43억4천만원)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용산(29.3%·51억5천만원), 서초(28.4%·30억5천만원), 삼성(27.7%·55억1천만원), 성동(27.2%·26억원), 강남(23.6%·50억3천만원), 반포(22.7%·5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액 절대 규모상으로는 반포(58억4천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 증가분(412억4천만원) 가운데 강남 3구의 비중은 64%에 달했다.
한편 2018년 나대지·잡종지를 비롯한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납부자(개인) 수는 서울에서만 1만5천405명이었다.
이 가운데 반포세무서 관할 거주자가 1천46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삼성과 강남이 각각 1천193명이었다.
같은 해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 납부자는 2천724명이었다.
강남이 43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외에도 200명을 웃도는 지역은 반포(253명), 역삼(250명), 서초(246명), 삼성(243명), 용산(209명)이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개인·법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이 넘을 경우,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넘길 때 부과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은 해당 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통상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2017∼2018년 강남 3구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병원 의원은 "고가주택의 편중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세정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