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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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협력업체·거래 기업 등 포함)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지연, 계약 취소 등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다. 업체당 12억원까지며, 대출 횟수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