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주문 취소 후 가격 인상해 재판매한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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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엄중 제재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다음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민원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도 공문 발송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투입한 인력은 약 60여명에 이른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지만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가 확인됐다.
A 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앞서 지난 4일 공정위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수요가 폭등하면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담합과 매점매석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유통을 제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용품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로서는 아주 엄단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