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내연 여성 차 들이받은 50대 벌금 500만원
입력
수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내연 관계 여성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역 한 교회 문화교실에서 만나 8년가량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자기 자동차로 B씨 차를 들이받아 일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B씨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전화기를 빼앗기도 했고, 며칠 뒤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기도 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B씨를 감금하고 재물을 숨겼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역 한 교회 문화교실에서 만나 8년가량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자기 자동차로 B씨 차를 들이받아 일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B씨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전화기를 빼앗기도 했고, 며칠 뒤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기도 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B씨를 감금하고 재물을 숨겼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