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고 있는데도 '품절 취소'…가격 올려 12만개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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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 집중 단속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물건을 판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업체 3곳, 재고 있어도 취소 후 인상 판매
▽ A업체, 마스크 11만9450개 일방 주문 취소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는 약 60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현재 약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됐다.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3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한 오픈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마스크 11만9450개(추정)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부품, 외식·편의점, 의류, 식음료, 제약, 백화점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업계나 관련 소비자단체와 공정위 국·과장급 실무진의 간담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