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망언 지만원, 징역 2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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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 씨는 17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1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 씨는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음에도 북한군으로 오인 받게 될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 씨가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목하게 된 얼굴비교 분석 결과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당히 부족해 그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2016년 4월 기소됐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