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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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적발 사례 급증…작년 8천건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8천54건을 적발해 과태료 4억9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2017년 4천707건, 2018년 6천895건, 작년 8천54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도 1월 말 기준으로 696건 신고를 접수했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 2년 사이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지만 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신고도 최근 늘고 있다.
구미시는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신고 건수 90%를 차지하는 아파트(공동주택) 지역에 배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1월 말 기준으로 696건 신고를 접수했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 2년 사이 신고 건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대부분이지만 구역을 침범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신고도 최근 늘고 있다.
구미시는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 신고 건수 90%를 차지하는 아파트(공동주택) 지역에 배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