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 사망사고 40%가 보행자 사고…안전속도 '5030' 금년내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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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3351명) 가운데 길을 걷다가 사고로 숨진 사람이 38.8%(1302명)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5년이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은 지속해서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의 보행 사망자 비율인 18.6%와 비교할 때 우려할 만큼 높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위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속도를 각각 시속 50㎞,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연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마련한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의 단속도 강화한다.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암행 단속과 공익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경찰청은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3351명) 가운데 길을 걷다가 사고로 숨진 사람이 38.8%(1302명)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5년이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은 지속해서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의 보행 사망자 비율인 18.6%와 비교할 때 우려할 만큼 높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위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속도를 각각 시속 50㎞,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연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마련한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의 단속도 강화한다.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암행 단속과 공익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