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실명제' 도입한다…2kg 이상 기체 소유하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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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중량 2kg 이상의 드론 소유자에겐 기체 신고가 의무화되고 조종자격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드론 중량별 교육 이수 및 필기·실기 시험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게 골자다. 중량 250g 미만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7kg은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kg~25kg은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150kg은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다.앞으로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는 기체 신고를 의무로 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 등의 경우 250g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사업용 대형 드론에만 적용되던 조종자격은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 등에게도 확대된다 250g~2kg 드론을 운전하는 경우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2kg~7kg 드론을 모는 경우엔 필기시험 통과와 비행경력 6시간이 필요하다. 7kg~25kg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 10시간을 갖춘 상태에서 필기시험과 약식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25kg~150kg급 드론 조종자는 비행경력 20시간과 필기·실기시험이 필요하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교육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건 가능해진다.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 지도자의 감독 아래 고도 20m 이내로 비행하는 조건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운용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 내용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고와 교육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엔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