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배상 땐 신한·우리금융 1000억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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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실 배상이 본격화할 경우 판매사들이 속한 금융지주의 대규모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17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 약 1조7000억원 중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1조원가량은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등을 거쳐 판매사에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펀드 손실률 50%와 배상률 60~70% 가정 시 판매량 상위 판매사는 연 1000억원 수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50%면 신한금융지주는 720억원, 우리금융지주는 630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하나금융지주(200억원)와 BNK금융지주(160억원) 등도 1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됐다.
만약 배상비율이 90%까지 높아지면 신한금융의 손실은 1300억원, 우리금융은 114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17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 약 1조7000억원 중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1조원가량은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등을 거쳐 판매사에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펀드 손실률 50%와 배상률 60~70% 가정 시 판매량 상위 판매사는 연 1000억원 수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이 50%면 신한금융지주는 720억원, 우리금융지주는 630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하나금융지주(200억원)와 BNK금융지주(160억원) 등도 1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됐다.
만약 배상비율이 90%까지 높아지면 신한금융의 손실은 1300억원, 우리금융은 114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