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 10대 장애 청소년 때린 돌보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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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cm 막대기로 온 몸 때로 멍 투성자신이 돌보는 장애 청소년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 아동 아버지와 형 선처 탄원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1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새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동구 B(15) 군 자택에서 B 군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자폐성 장애 2급인 B 군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했다. 당시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cm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 팔, 배 등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