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좌회전하다 자전거와 부딪혔는데 "억울하다" 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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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차량.
도로로 진입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순간, 1차선 도로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그대로 차량 옆면에 충돌하고 만다.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과 1차선 주행을 한 자전거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 열띤 갑론을박이 벌어져 이목을 끌고 있다.
사고를 당한 자전거 운전자 A씨는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하며 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사고이다”고 말문을 열며 “당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에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밝혔다.이어 “당시 사고로 인해 인중에 3센티, 턱에 1센티, 입안에 3센티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았고, 앞니 또한 2개가 부러지는 등 치료를 위해 약 3주가량 병원에 입원하였다”며 사고 이후 피해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는 차량이 좌회전이 아닌 우회전을 시도하는 중 발생한 충돌 사고로 보인다고 말하며 과실 비율로 9:1을 주장했다”면서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면 과실 비율로 10:0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해당 CCTV 영상을 구해 보험사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확인한 보험사에서는 제가 자전거로 1차선 주행을 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상대 차량 대물 배상 없이 9:1 과실 비율을 주장했다”고 밝히며 “해당 과실 비율과 함께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치료비 포함 3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한편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자전거로 1차선 주행을 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 갓길로 서행하여야 하지만 1차로에서 과속 운전까지 하며 안전주의 의무 불이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 과실이 크다”, “9:1 과실 비율이 옳은 것 같다”, “자전거의 지정 차로 위반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과실이 크지만 1차선 주행을 하며 과속 운전을 한 자전거의 잘못도 있다”, “자전거의 전방주시 태만이 문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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