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팔 사건 320억원 공탁금 배분 다시 해야"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린 조희팔 사기 사건에서 환수한 범죄 수익금 일부 배분을 다시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위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 A씨 등이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은 원고 일부 승소, 나머지 2건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조희팔이 숨긴 재산이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다가 붙잡힌 고철업자 A(58)씨로부터 2차례 공탁 형식으로 환수한 710억원 가운데 320억원과 관련한 것이다.

법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해 2017년 환수한 돈에 관한 배당을 결정했지만, 곧바로 일부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난 재판의 경우에도 완전 승소가 아니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환수한 조희팔 범죄 수익금 분배와 관련한 기존 법원 결정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효력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고, 채권 압류명령 등이 유효해 배당표를 경정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은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