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모 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범행 기간·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육성 프로그램으로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이를 통해 결성돼 활동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프듀) 시즌 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뒤 프듀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로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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