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학생부 유출 경로 밝혀질까…경찰,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 확보

주 의원 통신 영장 발부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수사 탄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 씨의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해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메일 영장은 청구하면서도 통신 영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주 의원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주 의원의 폭로 전후 오간 통신 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조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자료를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법 유출 혐의와 관련 경찰은 그간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조씨가 다닌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서 별다른 유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