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의회, 혁신도시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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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처리해 균형발전 촉진해야"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의회가 대전시와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등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균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나, 산자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3개 시·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며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일극 체계에서 다 같이 이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균특법 개정안의 조속처리와 혁신도시 지정지역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확대·조정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지방분권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으나, 산자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3개 시·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며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지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일극 체계에서 다 같이 이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균특법 개정안의 조속처리와 혁신도시 지정지역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확대·조정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지방분권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